해외직구를 하기 위해서 구매대행이나 배송대행을 맡기시는 경우에는 대행 수수료, 배송비 외에도 한국 세관에서 발생하는 세금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해당 비용은 한국 세관에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행 비용에는 추가되지 않는 별도 비용입니다. 하지만 한국 세관에서 세금이 무조건 발생하는 건 아니고, 상황에 따라 다른데 그중 가장 많은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외에서 구매한 상품에 가격이 미국 달러 기준으로 150달러(미국에서 구매한 상품은 200달러)가 넘는 경우
2. 주류 구매 시
[관세/부가세]
미국 : 200usd
홍콩 : 1,000 ~ 1,100hkd
유로 : 110 ~ 120euro
영국 : 100~110파운드
일본 : 16,000 ~ 17,000엔
중국 : 900 ~ 1,000cny
환율은 계속 바뀌기 때문에 정확하게 얼마부터 관세/부가세가 나온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해당 국가에서 구매해서 한국으로 보낸 가격이 위의 가격대를 넘으면 한국 세관에서 무조건 관세/부가세가 발생합니다. (원산지증명(FTA 통관)을 하는 경우 관세의 면제나 할인이 가능하지만 부가세는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정확한 관세/부가세는 한국 세관에서 결정되지만 네이버에서 '관부가세 계산기'로 검색하시면 대략적인 관세와 부가세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구매하신 금액이 클수록 관세/부가세는 늘어나고 품목에 따라서 세율도 다릅니다.
대행을 맡기실 때 관세/부가세 대납 요청을 하시면 저희가 관세/부가세를 납부한 후에 나중에 따로 청구해드릴 수도 있습니다(대납 비용 3,000원 추가됩니다)
[주류]
주류에 경우 구매하신 상품의 금액대와 상관없이 한국 세관에서 세금이 발생하고, 면세 기준은 한국 세관에 문의하시는 게 정확합니다. 주류의 알코올 도수, 부피, 수량, 국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대행을 맡기시기 전에 한국 세관에서 문제 될 여지가 없는지, 세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