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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해외직구 시 세관에서 발생하는 세금 : 관세 / 부가세

sosoceo 2021. 11. 5.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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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구매한 상품이 한국으로 들어올 때 한국 세관에서 발생하는 비용 중에 품목에 상관없이 발생하는 세금이 관세와 부가세입니다. 그렇다고 해당 세금이 무조건 발생하는 건 아니고 판매 목적이 아닌 실사용을 목적으로 구매한 개인인 경우에는 상품 가격이 150달러(미국은 200달러) 미만인 경우에 한해서 관세와 부가세를 면제됩니다. 

 

[관련 글 : https://blog.naver.com/sosoceo/222398961410]

 

네이버에서 "관부가세 계산기"로 검색하시면 관세와 부가세 예상 비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관부가세 계산기

품목과 무게, 상품가격에 따라 관세/부가세 비용이 결정되므로 최대한 정확하게 입력해 주시면 좋지만 구매한 상품의 품목이 네이버 관부가세 계산기에 없거나 정확한 무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최대한 유사/비슷하게 선택/입력을 해서 대략적인 비용이라도 가늠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외직구를 많이 하다 보면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고, 상황에 따라서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세금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몇 가지 상황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두 개 이상의 국가에서 주문하는 경우

해외직구를 여러 나라에서 하는 거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상품들의 도착지가 동일하게 한국이고, 같은 날 세관에서 검열을 하게 되면 다른 나라에서 각각 주문한 거라고 해도 합산 과세가 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세관에서 물건을 검열하는 날 기준으로 동일한 개인통관고유부호로 도착한 여러 건의 주문들이 하나의 주문인 걸로 간주되어서 통관 절차가 진행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개별 상품의 구매 가격이 150달러(미국은 200달러) 미만이라고 해도 여러 건의 구매 가격 합이 150달러 이상이면 총합 기준으로 관세와 부가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개별로 주문한 건이라고 해도 가격과 배송 일정 등을 잘 고려하셔야 불필요하게 관세/부가세 지불하는 상황을 막을 수 있습니다.

배송 일정을 조정하면 결국 늦게 받는 상품이 생길 수 밖에 없는데 이게 싫다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여러 개 사용해서 일정을 늦추지 않으면서 합산 과세를 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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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별로 상이한 과세 기준

관세와 부가세는 해외 구매 가격에 따라 결정이 되지만 액수 자체는 품목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이유는 품목에 따라 세율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특정 품목은 관세와 부가세 외의 다른 세금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와인의 경우에는 구매 가격에 상관없이 무조건 주류세가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본인이 구매하는 품목이 추가로 세금이 발생할 수 있는지, 애초에 세관 통과에 문제는 없는지를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원산지 증명(FTA 통관)

한국과 FTA 협약이 체결된 국가에서 해외직구를 하는 경우, 한국 세관에서 발생하는 관세와 부가세 중에서 관세를 줄이거나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되는 건 아니고, 해당 국가에서 생산이 되었다는 걸 증명해야 됩니다. 그런데 개인이 직접 해외직구를 하는 경우에는 원산지 증명을 위해 필요한 내용이나 서류 작성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대행업체나 배대지를 통해서 하는 데 문제는 모든 대행업체나 배대지에서 원산지 증명 처리가 가능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관련 자료를 소비자가 직접 제출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서 맡기는 의미가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희 쪽에서는 프랑스, 독일, 영국, 일본, 미국, 중국, 호주에 한해서 원산지 증명을 위한 모든 과정을 대신 처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대신 저희한테 구매대행을 맡기셨거나 해당 국가의 저희 주소지로 직접 상품을 보내주신 건들만 가능합니다. 이미 다른 배대지에 맡기셨거나 한국 세관에 도착해 있는 상품들에 대해서는 원산지 증명 처리가 불가합니다. 저희 주소지로 물건을 보내셨다 하더라도 최소한 상품 태그에 생산 국가가 표시되어 있어야 됩니다. 만약 해당 정보가 있으면 추가적으로 필요한 서류나 작업 요청을 하지 않으며, 그 외 원산지 증명 관련 작업도 저희가 대신 처리해 드립니다. 만약 물건을 받아서 확인 후 생산 국가를 확인할 수 없거나 다른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이면 원산지 증명 처리 없이 한국으로 배송을 보내 드립니다.

 

사업자 통관

해외직구를 사업으로 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해외직구를 하면서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 세금 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자 통관으로 해외직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신 개인 해외직구 떄와는 달리 관부가세 면제 혜택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구매 가격이 150달러가 넘지 않아도 무조건 관세와 부가세가 발생합니다. 원산지 증명과 마찬가지로 사업자 통관도 저희 쪽에서 진행할 수 있으며, 홍콩/프랑스/독일/영국/미국/일본/중국/호주만 가능합니다. 궁금한 점이나 진행을 원하시면 아래의 링크로 가셔서 카톡으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카톡 문의 : http://pf.kakao.com/_ezCxh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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