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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개인통관고유부호 관세청 유니패스에서 발급받고 해외직구 하자!

sosoceo 2021. 12. 17.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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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누구나 해외직구를 하는 시대입니다. 이런저런 제약이 있고, 모르고 했다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도 없지는 않지만 해외직구 자체는 절대적으로 어려운 게 아닙니다 처음이 어렵지 몇 번 해보면 어렵지 않게 누구나 해외직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멀지 않은 시일 내에 아마 해외직구도 국내에서 물건 사는 과정과 별 차이가 없게 될 겁니다. 하지만 해외직구가 국내 상품 구매절차와 100% 똑같을 수는 없는데 그 이유는 바로 개인통관고유부호 때문입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개인통관고유부호발급"은 간단한 본인인증 후 이용 가능 합니다.

unipass.custom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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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해외직구를 할 때 예외없이 누구나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개인통관고유부호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관세청에서 개인마다 쉽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번호'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정식 명칭은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맞습니다. 중요한 건 아니라서 혼용해서 사용해도 해외직구를 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위의 링크로 들어가서 신규발급 버튼을 누르면 바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규발급

신규발급 버튼을 누르고, 인증을 한 후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면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발급됩니다. 만약 기존에 발급 받았던 적이 있다면 중복 발급이 안 되기 때문에, 기존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조회됩니다. 한 번만 발급받으면 평생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어디에 꼭 적어 놓길 바랍니다. 필요할 때마다 관세청 사이트 접속해서 다시 조회하면 좀 많이 귀찮잖아요...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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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시 주의사항

이름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해서 해외직구를 할 때 받는 사람의 이름은 반드시 사용하려는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을 때 사용한 이름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 세관에서 통관이 되지 않아서 세관에 소명을 해야만 물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받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사용하려는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을 때 사용한 이름으로 배송을 보내야 합니다. 하지만 배송지 주소나 폰번호는 다른 걸로 해도 해당 정보로 문제없이 배송이 되니 만약 다른 사람이 받아야 된다고 하면 주소와 폰번호만 실제 받는 분의 정보로 하면 됩니다. 

 

관세/부가세

하나의 개인통관고유부호로 여러 개의 해외 상품을 구매하는 거 자체는 문제 될 게 없습니다. 단지 구매한 총상품의 가격의 합이 미국은 200달러, 그 이외의 국가는 150달러가 넘으면 한국 세관에서 세금이 발생합니다. 심지어 이 가격이 넘지 않는 상품들로만 구매를 하나씩 따로따로 했고, 국가도 모두 다르다고 해도 사용한 개인통관고유부호가 같으면 같은 날 한국 세관을 통과하는 개별 상품들의 가격을 합산해서 관세와 부가세가 발생합니다. 이런 사실을 모르고 구매를 했다가는 정말 적지 않은 금액이 세금으로 발생하고, 이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면 절대 물건을 받을 수 없으니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관세와 부가세가 얼마나 나오는지는 네이버에서 "관부가세계산기"로 검색을 하면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상품의 가격이 비쌀수록 더 많이 부과되고, 품목에 따라서 세율도 다릅니다.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해당 비용 통보를 받으면 멘탈이 나갈 정도의 비용이 나오니 반드시 확인해 보세요! 

 

만약 여러 개의 상품을 주문해야 되고, 그 상품들의 가격 총합이 150달러가 넘으면 주문한 해외 상품들이 같은 날 한국 세관에 통과하지 않도록 최소 일주일의 시간 차를 두고 한 개씩 주문을 하거나 서로 다른 개인통관고유부호로 주문을 하면 됩니다. 물건이 많고, 빨리 받고 싶다면 대부분 후자의 방법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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