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량의 물건을 다른 나라로 보낼 때는 개인으로 보내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더욱이 사업의 목적으로 대량을 물건을 타국으로 보내야 하는 경우에는 여러 이유로 정식 수출/수입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건 물건의 출발지와 도착지의 명확한 "주체"가 존재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간단하게 보내는 사업체와 받는 사업체가 존재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일반 우편물 보내듯이 주소와 사람 이름으로만 수출/수입을 할 수는 없는 거죠. 이때 문제가 되는 상황은 크게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보내는 국가와 받는 국가 중 한 곳에만 사업자가 있다 보내는 국가와 받는 국가 모두 사업자가 없다 보내는 국가와 받는 국가 중 한 곳에만 사업자가 있다 한국에서 다른 나라로 물건을 보내는 경우에는 대부분 한국의 사업자가 있기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