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의 와인과 위스키 같은 주류를 한국에서 구매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세관은 물론 주류를 구매한 국가의 세관도 통관을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세관에서 통관절차가 진행될 때 보통은 문제 없이 완료가 되어서 한국에서 물건을 받을 수 있고, 이러한 해외직구를 많이 하는 추세에 맞춰서 개인 사용을 목적으로 해외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개인한테는 150달러(미국은 200달러)까지는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가 됩니다. 하지만 150달러 미만의 상품을 구매하려고 해도 특정 품목은 예외이거나 애초에 세관을 통과할 수 없는 품목들이 있습니다. 극닥전인 예를 들자면 마약 같은 게 개인 해외직구로 한국에 들어오면 안되겠죠? 하지만 이러한 예를 들지 않아도 일상에서 흔하게 사용하는 품목들 중에서도 해외직구를 할 때 문제가 되는 품..